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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28 Jun 22:12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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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ckersMP 공식 규칙은 때때로 개정됩니다. 몇몇 규칙이 삭제되거나 추가되고, 뚜렷한 표현으로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변경 사항은 항상 TruckersMP 규칙 페이지 최상단에 기재되지만, 자세한 변경 사항과 정확한 이유가 항상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규칙의 개정을 더 자세히 기록하여 규칙이 개정된 이유를 커뮤니티와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TruckersMP 규칙에 관해 질문이 있다면 얼마든지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을 통해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 정지 회피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플레이어의 행동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기에, 과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TruckersMP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합니다. 정지 회피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더 이상 네트워크 영구 정지의 대상이 아니며, 과거에 정지된 사람들도 이에 따라 소급하여 정지를 수정할 것입니다.
"서버측 자동 추방 시스템을 세이브 편집을 통해 우회하는 것"이 "서버의 자동 추방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우회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세이브 편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동 추방의 조건은 §5.1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차후 이벤트에 관련된 "주요 구역" 도입에 대비하여 §2.7 전체가 수정되었습니다. 주요 구역은 스태프가 더 많이 위치하여 도로 상황을 변경하고 실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 내의 일시적 변화는 구역의 존재 기간 동안 전체 규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 포함되었습니다.
협의를 거쳐, §2.8에 의한 영구 정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칙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과거 실수를 한 사람들에게 TruckersMP에서 다시 운전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활성 정지 개수가 5개인 경우, 다음 정지는 영구 정지가 아닌 90일 정지가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사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최근 90일 안에 영구 정지를 받았다면, 당신의 정지는 집행일로부터 90일 후 종료되도록 수정됩니다. 90일 이상 경과된 §2.8에 의한 모든 영구 정지는 비활성화되었고, 해당하는 사용자들은 즉시 TruckersMP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Kirkenes 채석장 및 인근에서의 잦은 혼잡 상황으로 인해 이 주변에서 더블, 트리플 트레일러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역 내 교통량을 감소시켜 보다 용이하게 통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으로서는 C-D 도로 등 다른 지역으로 이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 변화는 채석장으로 통하는 도로에만 적용되며, 지역 인근에 접근할 경우 게임 내 대화에서 경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칙 §2.4에서 매우 혼잡한 지역에 대해 정의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규칙 §2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매우 혼잡한" 지역인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또한 규칙 §2.6에 있던 컨보이 제한에 대한 내용은 꽤 애매모호했습니다. 컨보이에 대한 정의를 개선했으며, 컨보이가 제한되는 지역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컨보이를 더 제한하려 함이 아님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으며, 쉬운 이해를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이제 §2.6에서 명시된 지역이 매우 혼잡할 때만 제외하면, 어디서 어디로든 컨보이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규칙 §1.5는 가장 큰 규칙 중 하나가 되었으며,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이 규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5를 3개의 규칙으로 분리했습니다:
GIF는 가상 트럭 회사(Virtual Trucking Company) 정보 필드와 프로필 소개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건 매우 좋은 기능이지만 쉽게 남용될 수 있습니다. 광과민성 발작 등을 겪는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서비스 전체(§1.7)에서 GIF의 사용을 번쩍이거나 깜빡이지 않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GIF가 번쩍이고 깜빡이는지는 TruckersMP 스태프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이는 서비스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포럼 규칙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4.2)
웹 신고 시스템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능 중 하나이고, 매 업데이트마다 최선의 경험을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칙 §1.4 - 사용자 신고는 웹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때 따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중재 스태프의 업무 효율을 위해, 2분을 초과하는 길이의 증거를 포함한 웹 신고는 이제 규칙 위반 장면의 타임스탬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5분에서 변경된 수치입니다.